법원 "용산사업 중단은 PFV·민간출자사 책임" 재확인

입력 2015-06-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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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중단책임은 코레일이 아니라 사업주체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민간출자사에게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원고)과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을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한 만큼,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 보증금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대해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소송을 제기했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이 사건에 보조참가했다.

이번 판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중단책임이 사업주체인 PFV 및 민간출자사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이 코레일에는 없고,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용산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사업협약 변경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차례 양보와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며 "민간 출자사들이 자금조달 책임을다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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