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표고버섯 재해보험 가입하세요…20%만 부담"

입력 2015-06-18 12:01  

산림청은 오는 30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도 20∼3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나머지 20∼30%만 부담하면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특약)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은 충남 부여·청양·보령·서천·공주와 전남 장흥,경북 문경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판매된다.

가입 대상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포고버섯이며 시설물 이외 장소에서 생산하는 표고버섯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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