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는 특허괴물과 분쟁, 소송비용도 1억원 상회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다툼 3건 중 1건 이상은 중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이 실시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2014년 10월∼2015년 4월) 결과를 보면 101개 기업이 모두 235건(피침해 131건, 침해 104건)의 분쟁을 경험했는데 이 중 36.6%인 86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59건, 유럽에서는 31건, 일본에서는 21건의 분쟁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 발생한 분쟁은 대부분 상표권 분쟁(65건)이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위조 상품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빚어진 분쟁은 미국에서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에서 23건, 일본에서 16건, 중국에서 7건, 기타 지역에서4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서의 우리 기업 침해 분쟁은 특허 분쟁(45건)이 주를 이뤘는데 특허괴물이 분쟁을 제기하는 비율이 31.6%나 돼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평균 소송비용도 1억1천600만원에 달해 7천980만원인 일본, 3천200만원인 유럽, 1천만원인 중국보다 많았다.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경험한 101개 기업 가운데는 중소기업이 57개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이 22개, 벤처기업이 15개, 대기업이 7개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보유한 비율이 26.3%(대기업 56.4%, 중견기업 50.0%)에 그치고 담담 인력도 평균 1.8명(대기업 2.7명, 중견기업 2.6명)에불과하다.
벤처기업 역시 전담부서 보유 비율이 20.0%, 인력은 1.5명뿐이어서 중소·벤처기업의 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현장지원, 분쟁 컨설팅, 소송 보험 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이 지원하는 각종 분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보호협회 분쟁대응센터(☎ 02-2183-5800)로 문의하면 된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다툼 3건 중 1건 이상은 중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이 실시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2014년 10월∼2015년 4월) 결과를 보면 101개 기업이 모두 235건(피침해 131건, 침해 104건)의 분쟁을 경험했는데 이 중 36.6%인 86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59건, 유럽에서는 31건, 일본에서는 21건의 분쟁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 발생한 분쟁은 대부분 상표권 분쟁(65건)이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위조 상품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빚어진 분쟁은 미국에서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에서 23건, 일본에서 16건, 중국에서 7건, 기타 지역에서4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서의 우리 기업 침해 분쟁은 특허 분쟁(45건)이 주를 이뤘는데 특허괴물이 분쟁을 제기하는 비율이 31.6%나 돼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평균 소송비용도 1억1천600만원에 달해 7천980만원인 일본, 3천200만원인 유럽, 1천만원인 중국보다 많았다.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경험한 101개 기업 가운데는 중소기업이 57개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이 22개, 벤처기업이 15개, 대기업이 7개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보유한 비율이 26.3%(대기업 56.4%, 중견기업 50.0%)에 그치고 담담 인력도 평균 1.8명(대기업 2.7명, 중견기업 2.6명)에불과하다.
벤처기업 역시 전담부서 보유 비율이 20.0%, 인력은 1.5명뿐이어서 중소·벤처기업의 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현장지원, 분쟁 컨설팅, 소송 보험 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이 지원하는 각종 분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보호협회 분쟁대응센터(☎ 02-2183-5800)로 문의하면 된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