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 의무화…특허법 시행규칙

입력 2015-07-28 12:01  

주부 A씨는 평소 갖고 싶던 가정용품을 알아보다가 '특허 제10-△△△-○○○호'라는 표시가 있는 B사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B사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표시된 번호는 단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받은 특허출원 번호에 불과했다.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 제10-○○○호'라고 표시된다.

특허청은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심사중'이라는 문구를 함께 적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 시행규칙을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상태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심사중)'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특허등록 전까지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게 개선했다.

발명을 먼저 공개한 뒤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하나,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종전에는 특허출원 당시에만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어, 출원인이 실수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다.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게 돼 시장 상황과 출원인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를 추가로 권리화할 수 있다.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분리해 별개로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 관련 지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민이 특허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이게 됐다"며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막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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