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들이 술을 마신 상태로 열차 운행등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출근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은 기관사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코레일 직원의 업무 전 음주 여부 자체단속결과 모두 76명이 적발됐다.
이중 기관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관리원 15명, 역무원 11명, 전동차승무원과 여객전무, 전기원이 각각 6명, 시설관리원 5명, 부기관사 3명, 관제사와건축원 각각 2명, 로컬관제원 1명의 순이었다.
적발된 직원 중 22.3%인 17명만이 퇴직(3명), 해임(1명), 정직(4명), 감봉(9명)등 중징계 처분을 받고, 나머지 77.6%(55명)는 견책, 경고, 주의, 당일 업무배제와같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적발인원 76명 중 22명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기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5 미만이 15명, 나머지는 0.01 이상∼0.03 미만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8명에서 2011년과 2012년 각각 12명, 2013년 20명으로 계속늘다가 지난해 16명으로 감소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8명이 적발됐다.
코레일은 철도안전법과 사규에 따라 업무개시 전 음주측정을 해 음주가 확인되면 당일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음주단속 기준치도 철도안전법은 0.03%로 정하고 있지만 코레일 사규는 0.01%로,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자는 중징계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은 기관사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등코레일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며 "음주자 징계기준을 훨씬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은 기관사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코레일 직원의 업무 전 음주 여부 자체단속결과 모두 76명이 적발됐다.
이중 기관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관리원 15명, 역무원 11명, 전동차승무원과 여객전무, 전기원이 각각 6명, 시설관리원 5명, 부기관사 3명, 관제사와건축원 각각 2명, 로컬관제원 1명의 순이었다.
적발된 직원 중 22.3%인 17명만이 퇴직(3명), 해임(1명), 정직(4명), 감봉(9명)등 중징계 처분을 받고, 나머지 77.6%(55명)는 견책, 경고, 주의, 당일 업무배제와같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적발인원 76명 중 22명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기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5 미만이 15명, 나머지는 0.01 이상∼0.03 미만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8명에서 2011년과 2012년 각각 12명, 2013년 20명으로 계속늘다가 지난해 16명으로 감소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8명이 적발됐다.
코레일은 철도안전법과 사규에 따라 업무개시 전 음주측정을 해 음주가 확인되면 당일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음주단속 기준치도 철도안전법은 0.03%로 정하고 있지만 코레일 사규는 0.01%로,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자는 중징계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은 기관사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등코레일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며 "음주자 징계기준을 훨씬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