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년 미만 창업기업도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입력 2015-08-13 10:30  

200억·60명 이상 고용창출 기업에 최대 30억…공장 증설도 지원

세종시가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최대30억원의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 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재관 시 행정부시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기업의 지방투자가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3년 미만의 유망 창업기업과 기존 공장 증설 기업 등에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창업기업 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10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고 1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공장 증설 기업 지원은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내년부터 적용한다.

창업기업 보조금 지원은 창업한 지 3년 이상의 기업에만 지원하던 것을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3년 미만의 유망 창업기업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60명 이상 기업이다.

토지 매입비의 50%와 설비투자비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범위에서 기업당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창업기업 지원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기존 기업이 공장 증설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거나 3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할 때 설비투자비 10억원 초과 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지원책이 시행되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관 부시장은 "기업 지원에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대비 효율이 큰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에 대해 채권을확보하고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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