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숙소에 매입 등에 사용…결재 규정 무시 전무가 집행
한국남동발전이 본사를 진주로 이전하면서 정부승인 없이 직원숙소용 아파트에 7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남동발전에서 제출받은 '직원숙소 매입 및 임차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동발전이 정부승인 없이 74억7천만원을 무단 집행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방이전 에너지 공기업 직원숙소 취득절차의불투명과 비용 과다소요 등 부당업무처리를 지적받고 정부로부터 지난 6월까지 실태감사를 받았다.
실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본사 이전에 따른 직원숙소 실비용 234억원 가운데 정부로부터 98억원만 승인받고, 임차숙소 61억1천5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쳤다.
그러나 사택용 아파트 25가구(분양면적 33평형)를 매입하면서 66억5천만원, 자체 신축(58가구)과정에서 8억2천만원 등 모두 74억7천만원을 정부 예산승인없이 사용했다.
'임시사택 및 숙소 확보절차'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얻어 매입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남동발전은 기획본부장(전무) 결재만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직무권한규정상 '복리후생'과 '본사이전' 등 중요사항은 모두 사장이 결재하도록 한 자체 시스템도 무시한 꼴이 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직원 사택의 구입비용도 과도하게 사용했는데 일단 '쓰고보자'식 업무집행으로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했다. 책임을 물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안일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yy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남동발전이 본사를 진주로 이전하면서 정부승인 없이 직원숙소용 아파트에 7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남동발전에서 제출받은 '직원숙소 매입 및 임차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동발전이 정부승인 없이 74억7천만원을 무단 집행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방이전 에너지 공기업 직원숙소 취득절차의불투명과 비용 과다소요 등 부당업무처리를 지적받고 정부로부터 지난 6월까지 실태감사를 받았다.
실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본사 이전에 따른 직원숙소 실비용 234억원 가운데 정부로부터 98억원만 승인받고, 임차숙소 61억1천5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쳤다.
그러나 사택용 아파트 25가구(분양면적 33평형)를 매입하면서 66억5천만원, 자체 신축(58가구)과정에서 8억2천만원 등 모두 74억7천만원을 정부 예산승인없이 사용했다.
'임시사택 및 숙소 확보절차'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얻어 매입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남동발전은 기획본부장(전무) 결재만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직무권한규정상 '복리후생'과 '본사이전' 등 중요사항은 모두 사장이 결재하도록 한 자체 시스템도 무시한 꼴이 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직원 사택의 구입비용도 과도하게 사용했는데 일단 '쓰고보자'식 업무집행으로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했다. 책임을 물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안일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yy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