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해양수산업 육성 협약

입력 2015-09-03 11:00  

특허청은 4일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기업의 특허 창출과 활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3일 밝혔다.

해양수산 분야는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수중로봇, 첨단항법시스템 등 새로운과학지식의 창출 가능성과 기술 집중도가 높은 신산업으로, 양질의 특허 창출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연결되는 핵심요인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특허청은 해양수산 기업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특허분석을 활용한 R&D사업 효율화, 양 기관 간 정책 협력 강화, 정보와 인력의 공동 활용 등 4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전략 컨설팅을 한다.

올해는 해수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7개 해양수산 중소기업을 선정해 특허분석에 기반을 둔 원천·핵심특허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앞으로 해양수산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특허출원하면 우선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정책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확보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기업이 제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두 기관은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정책협의회에서 협력과제를 발굴해 지식재산 기반의 해양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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