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높다" 특허심판원 원격 영상구술심리 확대

입력 2015-09-13 12:00  

특허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서울-대전간 원격 영상구술심리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원격 영상구술심리는 수도권에 사는 출원인과 변리사 등이 특허심판에 참석하기위해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려고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지난해 시범시행 기간 105건이 열린 데 이어 올해도 이미 90건이 이뤄졌다.

전체 구술심리에서 영상 구술심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6%(633건 중 105건)에서 올해 23%(392건 중 90건)로 높아졌다.

영상구술심리 이용자(청구인·피청구인)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구술심리 이용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85명 중 78명)가 만족했다.

96.4%(85명 중 82명)는 앞으로도 영상 구술심리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답했다.

영상구술심리 이용자의 68%(390명 중 262명)는 내국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국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 또는 개인들이 영상 구술심리를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용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다만 영상구술심리 사건의 80%(195건 중 156건)는 상표 관련 사건으로 특허 등기술관련 사건은 영상구술심리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사건은 관련 제품을 증거로 채택해 직접 조사하는경우가 많아 영상구술심리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하지만 대부분 사건이 문서를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지는 만큼 특허 사건도 영상구술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대한변리사회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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