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코레일 직장내 성추행 발생 때 강등제도 없어"

입력 2015-09-21 15:43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코레일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코레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등이 발생해도 직급을 강등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노조가 동의하지 않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성희롱 등 성 관련 사고는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인턴이나 협력업체 직원에게 시도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만큼, 우월적 지위를 박탈하는 강등제도가 효과적"이라며 "지난 5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도 강등제도 활용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레일에서 최근 상급자가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보여주고 야한 농담을 일삼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지만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며 "내부 식구를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과 강등제도가 없는 제도적 미비에서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강등제도 도입은 처우 불이익 변경사항으로 노조의 동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며 "코레일 노사가 강등제도 도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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