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악질' 체납자에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 추심

입력 2015-10-19 15:07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65명 284억원 대상 시행

체납자 A씨는 2008년부터 8년 연속 재산세는 물론 주민세까지 2천여만원을 내지않고 버텼다. 부동산 압류, 공매예고에도 꿈쩍하지않았으나 천안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 의뢰해 강제 징수절차에 들어가자 밀린 세금을 즉시 완납했다.

B씨는 2010년부터 20건 안팎의 지방세 600만원을 체납하고도 수차례 독려에도요지부동이더니 시 체납관리팀이 끈질긴 추적 끝에 서울소재 부동산 근저당권을 파악, 즉시 압류해 권리행사에 들어갈 것을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천안시는 9월 말 현재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590억원에달해 연말까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재산세 등 지방세의 경우 과태료처럼 납부저항이 심하지는 않지만 납부의지가없는 '악질적' 체납자들이 많아 부득이 체납자 A씨나 B씨에게 적용했던 금융재산 압류나 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형편이다.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438억원에다 6월 이후 자동차세 등 올해 거둬들이지 못한지방세가 누적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체납액 가운데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204억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비세가 121억,자동차세 102억, 취득세 53억, 기타 110억원으로, 연말까지 약 100억원을 징수하는게 목표다.

19일 현재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565명으로 전체 금액은 284억여원에 이른다.

'악질적' 체납자로 보고 예금 압류나 추심에 들어갈 대상들이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합동단속에 들어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 90개를 영치해 1억6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모든 시·군의 세입여건이 악화돼 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동해 체납된 세금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y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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