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기업의 공업용수 부족과 조업중단 등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정개발에 필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에 나선다.
3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에 있는 개별입지 공장등록 중소 제조업체로,가뭄극복을 위한 관정개발비에 한해 총 1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도는 관정개발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업체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융자를 추천하고 융자금액의 2% 한도에서 이자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해당된다.
담보부족 업체에 대해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도 0.4% 포인트 인하한 0.8%를 적용하며, 보증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업체의 가뭄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시·군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3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에 있는 개별입지 공장등록 중소 제조업체로,가뭄극복을 위한 관정개발비에 한해 총 1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도는 관정개발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업체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융자를 추천하고 융자금액의 2% 한도에서 이자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해당된다.
담보부족 업체에 대해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도 0.4% 포인트 인하한 0.8%를 적용하며, 보증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업체의 가뭄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시·군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