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때 인증평가 대상·점수 대폭 축소

입력 2015-11-06 10:04  

창업·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요건 완화 차원

앞으로 공공조달을 위한 입찰을 할 때 납품업체에 대한 인증평가 대상과 점수가 대폭 축소된다.

조달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유사·중복 인증의 양산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입찰 때 납품업체 평가방식이 달라진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인증 보유여부에 10점(100점 만점)을 주면서, 인증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배점을 7점으로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신인도 가점(2점)만 주는 방식으로전환한다.

이렇게 개선되면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에서 품질·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자를 2개이상 복수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놓으면, 이 중에서각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2단계경쟁은 구매예정액이 5천만원(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1억원)을 넘을 경우계약업체간 경쟁절차를 거쳐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여러 개 인증을 갖고 있으면 고득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가장 높은 인증 1개 점수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수공급자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는 인증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19개 법정인증과 '건', 'K', 'Q' 등 민간인증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술·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은 13개인증만 우대하고, 나머지 인증은 제외한다.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인증개선은 업체의 부담이 적은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기로했다.

시험성적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평가받은 성적표를 말한다.

현재 64개 물품에 대해 KS·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있지만, 이중 25개 물품은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이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1개 인증 평균 200만∼300만원에서 1건 시험성적서 수수료 30만∼6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대책의 효과가 신속하게 발생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인증대상 축소는 인증 보유업체의 신뢰도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들의 인증 취득시간이 단축되고 인증 유지(2∼5년)에 필요한 비용 1천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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