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17일 중소기업의 철도 건설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계약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면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주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지방계약예규 수준으로 완화해 철도 건설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찰 이후 관련협회에 기술자를소급해 등록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안전사고 발생 때 신인도 감점기준을 2배로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자는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폐지또는 수정하고, 공단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을 위해 부장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제출을 의무화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한 기업은 신인도 평가에 감점을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포함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철도 건설사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경쟁환경 조성으로 상생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을 공단 홈페이지(http://kr.or.kr) '정보마당-내규개정 예고'에 공개하고, KR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의견조회를 받는 등 쌍방향 소통으로 개선안을 확정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면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주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지방계약예규 수준으로 완화해 철도 건설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찰 이후 관련협회에 기술자를소급해 등록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안전사고 발생 때 신인도 감점기준을 2배로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자는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폐지또는 수정하고, 공단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을 위해 부장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제출을 의무화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한 기업은 신인도 평가에 감점을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포함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철도 건설사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경쟁환경 조성으로 상생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을 공단 홈페이지(http://kr.or.kr) '정보마당-내규개정 예고'에 공개하고, KR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의견조회를 받는 등 쌍방향 소통으로 개선안을 확정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