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 명품 유통업자 9명 검거…3천549점 압수

입력 2015-12-03 12:00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3일 대구지역에서 아웃도어, 명품가방, 고가시계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3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의류, 가방 등 판매점을 운영하며 '루이뷔통', '구찌', '태그호이어', '데상트', '몬츄라' 등 3천549점(정품 시가 6억5천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시계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대구 중부경찰서, 대구시 중구청 등과 함께 서문시장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통업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을 주문하고, 제조업자에게서 택배로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해 왔다.

수사관의 사진을 지닌 연락책을 시장 주요구역에 배치해, 수사 당국의 위조상품단속 때 상점문을 닫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 9명 중 7명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확인돼, 그동안 상습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동단속은 특허청 특사경,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위조상품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 및 제조업자에 대해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기위해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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