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시군 내년부터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5-12-18 16:17  

충남도내 대부분 시군이 내년부터 개인균등분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

18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군세 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일 공포된데 따라 내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한다.

부여군의 주민세는 2001년 3천원으로 조정된 후 15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세율 미조정과 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 등에 따른 것"이라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적용,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있고 그 적용률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부여군은 올해 4억원이 넘는 페널티를 적용받았다. 반면 부여군의 개인균등분주민세는 연간 9천만원에 불과하다.

공주시도 1999년부터 17년간 동결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시세조례 개정에 따라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읍·면 지역 3천원, 동 지역 4천원이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내년부터 일괄 인상된다.

공주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약 3억원의 추가 세원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이를 노인복지, 장애인, 청년 일자리 사업 등 희망복지 예산으로 전액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내 15개 시·군은 지난 4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에 합의했다. 현재 9개 시·군이 주민세를 올리기로 했고 나머지5개 시·군도 모두 1만원으로의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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