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1일 우리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미국이나 중국의 기관이나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절차와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수익배분 등에 관해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공동연구 때 협의해야 할 사항마다 각 국가의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사례, 법·제도, 상거래 관습 등의 분석결과를 수록했고, 연구개발 사안에 따라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구개발 주체가 다수일 때 법률관계, 계약 때 주의해야 할 협약사항도 상세히설명했다.
한중 협약 가이드라인은 아직 국내에 생소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소개하고, 중국 내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주체들이 불리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할 위험을 줄이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각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의 최종안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계약 때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공해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은 "산업부,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공공 R&D 과제도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간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재권으로 성과를 창출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제공동연구를 하는 국내 100여개 주요 대학과 연구소에 배포되며,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172)에 문의하면 관련정보를 안내받을 수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절차와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수익배분 등에 관해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공동연구 때 협의해야 할 사항마다 각 국가의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사례, 법·제도, 상거래 관습 등의 분석결과를 수록했고, 연구개발 사안에 따라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구개발 주체가 다수일 때 법률관계, 계약 때 주의해야 할 협약사항도 상세히설명했다.
한중 협약 가이드라인은 아직 국내에 생소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소개하고, 중국 내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주체들이 불리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할 위험을 줄이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각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의 최종안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계약 때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공해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은 "산업부,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공공 R&D 과제도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간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재권으로 성과를 창출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제공동연구를 하는 국내 100여개 주요 대학과 연구소에 배포되며,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172)에 문의하면 관련정보를 안내받을 수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