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 첫 도입

입력 2015-12-21 12:01  

내년부터 13개 사업 대상…기존 대출자는 7월부터 혜택

내년부터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받는 임업인은 금리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산림청은 21일 임업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제도를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적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17개 사업 중 금리 2.0% 이상인 13개 사업(임업인 대상 3개, 사업자 대상 10개)이 대상이며, 임업인은 시중금리와 2% 포인트,조합 등 사업자는 1% 포인트 가량 차이를 둬 산정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 적용사업은 사립수목원 조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사립수목장림 조성, 산양삼 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 목재이용가공시설, 보드류시설, 국산원자재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산림조합육성 등이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13개 사업에 한해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자도선택권을 주며, 기존 대출자는 금리 변경기간과 행정처리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4개 사업의 고정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산양삼 생산, 단기 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 등 3개 사업에대한 고정금리도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산림사업종합자금 13개 사업에 대한변동금리 도입과 3개 사업 금리인하로 연간 9억7천만∼20억9천300만원 수준의 임업인 금융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기간 내 금리적용방식 변경이 불가능하고,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변동금리 전환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며 "산림조합과 충분한상담을 거쳐 자신에게 맞는 금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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