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준법감시인'제도 도입…청렴문화 확산위해

입력 2015-12-28 11:32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8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준법감시인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때 법령 및규정 준수 여부, 법적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공단은 법적으로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청렴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확립에 앞서가기 위해 도입을 결정했다.

공단은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내부감시인 9명과 법학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감시인 2인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시범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예정이다.

선임된 준법감시인들은 철도 주요사업의 적법성 검토, 주요내규의 적법성 검토와 개선권고, 계약 등 관행적 업무시스템에 대한 법적평가와 개선사항 제시, 준법감시 관련 임직원 교육과 상담 등 준법문화 정착에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된다.

강영일 이사장은 "준법감시인 제도를 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임직원모두가 자율적으로 높은 수준의 준법·윤리경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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