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자 출판물에 'DaUM' 이미지 상표 사용 가능

입력 2015-12-30 10:50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내려받기할 수있는 전자 출판 등에 '다음'(DaUM)의 기업 이미지를 쓸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카카오가 상표출원이 거절 결정돼 특허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판결했다.

카카오는 2013년 12월 16일 색색의 영어로 된 기업이미지 'DaUM'을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전자서적, 노광된 X-선 필름 등의 상표로 출원했다.

이에 특허청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7일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 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했다. 사단법인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가 2000년 9월 30일 등록한 '다 움'과 표장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7월 3일 역시 비슷한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 측은 "이 출원상표의 표장은 기업 이미지 또는 로고로서 '다음'으로 호칭된다"며 "선등록상표와는 외관·호칭·관념이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자들이 해당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위험이 없고, 표장이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 결정 등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허청 측은 "해당 출원상표는 '다음' 또는 '다움'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이는 선등록상표의 호칭과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95년 2월 설립 이래 '다음' 또는 'Daum'을 웹메일과 검색, 뉴스 등서비스 명칭으로 사용하는 한편 기업 로고와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해 왔다"며 "이번 사건의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다음'으로 불리고 있으므로 '다움'으로 호칭될 것이라는 특허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원상표인 'DaUM'과 선등록상표 '다 움'은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과 '다움'으로 다르다"며 "'다음'은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지만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의미하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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