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따라 시내 376개 대부업체에 대해 대부업법 개정 때까지 금융감독원과 특별 점검반을 편성,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말로 실효된 상태이며, 현재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법정 최고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내 대부업체의 금리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는 한편34.9%를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례가 있으면 검·경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대전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옛 충남도청 3층) 내에 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042-270-3516)를 운영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서민의고금리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말로 실효된 상태이며, 현재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법정 최고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내 대부업체의 금리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는 한편34.9%를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례가 있으면 검·경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대전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옛 충남도청 3층) 내에 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042-270-3516)를 운영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서민의고금리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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