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동승진제 폐지 대가 수당 인상 논란

입력 2016-01-28 06:00  

4급·5급 직원 대우수당 크게 올려

코레일이 지난해 노사합의로 자동 근속승진제를폐지하면서 일부 수당을 대폭 인상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역장을 할 수 있는 3급까지 승진을 보장하며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돼 온 자동 근속승진제를 폐지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노사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수당 인상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노사 '이면합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5월 13일 서울사옥에서 근속승진제도 폐지와 정부지침인 3.8% 임금 인상을 골자로한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코레일 노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총 189건의 현안에 대해서도 일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에 따라 코레일은 4급과 5급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대우수당'을 대폭인상했다.

대우수당은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공기업들도 시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직급에 따라 기본급의 4%와 7% 수준인 대우수당을 각각 5% 포인트씩인상했다.

이에 따라 12년 이상 근속한 4급 직원은 기본급의 9%, 7년 이상 근속한 5급 직원은 기본급의 12%에 해당하는 대우수당을 받고 있다.

자동 근속승진제가 유지될 경우 4급 직원이 12년 근속하면 3급으로, 5급 직원이7년 근속하면 4급으로 승진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상자는 4급 215명, 5급 290명 등 모두 505명이었다.

코레일은 이를 위해 2급 이상 간부의 직무역할급 중 5%를 삭감하는 것을 포함해모두 6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자동승진제 폐지 합의를 발표하면서 대우수당 인상은 공개하지않아 '이면합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려면 임금의 일부 보전이 필요했다"며 "대우수당 인상은 코레일 홈페이지에도 공시돼 있는 만큼 이면합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들 직원이 승진하면 기본급 인상분만 해도 훨씬 많은 재원이 든다"며 "노조 입장에서도 근속승진제 폐지에 동의한 것이 매우 파격적인 양보였던 만큼 일부금전적 보상을 통한 노조원 달래기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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