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미달 제품 '조달시장서 퇴출'

입력 2016-02-11 11:24  

조달청이 사후·현장 중심의 불공정 조달행위근절을 위해 올해 초부터 확대 운영하는 공정조달관리팀이 성과를 내고 있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조달관리팀은 우수조달물품 규격에 미달하는 지반 배수용 구조재가 납품되고 있다는 신고를 조사한 결과 규격미달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토록 조치했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지반 배수용 구조재는 해안과 매립지 등 연약지반에 구조물을 설치하기에 앞서토양의 배수를 위해 사용하는 토목자재로 연간 공공구매규모는 30억원 수준이다.

해당 업체가 앞으로 일정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자 제재도추진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정조달관리팀 발족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발생이 빈번한 물품과 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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