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내주 공포…9월 1일 시행
오는 9월부터 등록만 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의 취소가 쉬워진다.
상표권이 소멸한 뒤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는제도도 사라져 새 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빨라진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전부 개정 법안이 지난 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내주 중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90년 이후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은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점을 등록 여부 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췄다.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하도록 해 등록만 받아두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선등록 상표가 소멸됐으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표권이 소멸한 뒤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규정을 삭제해 출원인이 새로 출원하면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권리화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가 최종 등록되면 등록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하도록 해 국민이 상표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출원인의 사소한 기재 실수를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쳐주고, 불가피한 사유로 절차를 놓친 경우 구제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민원인과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은 학계, 기업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국회에서 3년여에 걸쳐 검토를 마친 것"이라며 "상표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오는 9월부터 등록만 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의 취소가 쉬워진다.
상표권이 소멸한 뒤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는제도도 사라져 새 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빨라진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전부 개정 법안이 지난 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내주 중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90년 이후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은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점을 등록 여부 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췄다.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하도록 해 등록만 받아두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선등록 상표가 소멸됐으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표권이 소멸한 뒤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규정을 삭제해 출원인이 새로 출원하면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권리화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가 최종 등록되면 등록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하도록 해 국민이 상표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출원인의 사소한 기재 실수를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쳐주고, 불가피한 사유로 절차를 놓친 경우 구제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민원인과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은 학계, 기업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국회에서 3년여에 걸쳐 검토를 마친 것"이라며 "상표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