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300억 이상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시행

입력 2016-03-10 11:07  

철도 특수성 고려한 세부심사기준 마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달부터 발주하는 공사비300억원 이상의 철도건설 사업에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올해부터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선정하는 제도로, 공단은 지난 2년간 6개 시범사업의 발주로 얻은 비결을 반영해 철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했다.

기획재정부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과 조달청의 심사 세부기준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심사기준은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계약신뢰도 감점 등으로, 공사수행능력 중 배치기술자 평가는 철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매출액 비중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기준을 완화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배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기여도의차등 폭을 넓혔다.

세부심사기준에 건설업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과 2월 공공기관 중 최초로 대한건설협회를 방문해 설명회를 했다.

건설업계가 공단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7공구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오는14일 모의입찰을 할 계획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올해 진접선 2공구 건설공사 등 총 7건 7천694억원의 공사를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할 예정"이라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으로 고품질 철도건설의기반을 마련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업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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