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공급 개정…"환매조건부 분양, 토지대금을 출자금으로 상계"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분양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이유로용지공급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토지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다.
우선 장기 미분양 토지에 대해 필요한 경우 환매조건부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공급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매수자가 요청하면 토지 매입비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대규모 용지를 개발해 공급해온 수자원공사가 환매조건 분양을 도입하는 건 처음이다.
토지 분양대금을 받는 대신 매수자와 함께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수자원공사가 개발한 땅을 분양받은 사업자에게 땅값을 받는 대신 출자금으로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렇게 하면 땅을 사는 사업자는 투자금을 줄일 수 있고, 수자원공사는 사업성을 높여 용지개발을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국제 테마파크 사업이 첫 사례가 될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시화방조제 건설로 생긴 간척지인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에 땅을 현물로 출자해 직접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계운 공사사장은 사업발표 당시 "땅을 현물로 출자하게 되면 땅값 문제는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07년에도 추진하다가 사업자가 땅값을 감당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자원공사 용지 공급계획 개정에 대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친수구역 개발·분양을 쉽게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견도 없진 않다.
수자원공사는 조만간 본격적으로 4대강 친수구역 첫 개발사업인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용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4대강 친수구역 개발 용지 분양은 친수법에 따라별도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다만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가 나올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미분양 기준, 환급 기간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분양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이유로용지공급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토지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다.
우선 장기 미분양 토지에 대해 필요한 경우 환매조건부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공급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매수자가 요청하면 토지 매입비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대규모 용지를 개발해 공급해온 수자원공사가 환매조건 분양을 도입하는 건 처음이다.
토지 분양대금을 받는 대신 매수자와 함께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수자원공사가 개발한 땅을 분양받은 사업자에게 땅값을 받는 대신 출자금으로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렇게 하면 땅을 사는 사업자는 투자금을 줄일 수 있고, 수자원공사는 사업성을 높여 용지개발을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국제 테마파크 사업이 첫 사례가 될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시화방조제 건설로 생긴 간척지인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에 땅을 현물로 출자해 직접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계운 공사사장은 사업발표 당시 "땅을 현물로 출자하게 되면 땅값 문제는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07년에도 추진하다가 사업자가 땅값을 감당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자원공사 용지 공급계획 개정에 대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친수구역 개발·분양을 쉽게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견도 없진 않다.
수자원공사는 조만간 본격적으로 4대강 친수구역 첫 개발사업인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용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4대강 친수구역 개발 용지 분양은 친수법에 따라별도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다만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가 나올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미분양 기준, 환급 기간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