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13일 오후 2시 30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차 전 사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신규 직원 채용에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응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 부정 채용이 이뤄지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지난 11일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그의 언질을 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조작해 특정 응시자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차 전 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차 전 사장 측과 수사 기관이 협의해 출석 날짜를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실질심사는 주말이나 다음 주에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y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차 전 사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신규 직원 채용에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응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 부정 채용이 이뤄지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지난 11일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그의 언질을 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조작해 특정 응시자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차 전 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차 전 사장 측과 수사 기관이 협의해 출석 날짜를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실질심사는 주말이나 다음 주에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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