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한다.
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옛 도청 3층)내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된 피해 내용과 단속사항을 분석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검찰·경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 광고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비롯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행위다.
피해 신고는 금감원(☎ 1332) 또는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042-270-3516)로 하면 된다.
서민금융통지원센터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 저소득·저신용층 대상 햇살론 등저리 정책자금 공급, 상환능력에 맞는 채무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적극 도울 예정이다.
시는 이달 말 현재 불법대부 광고 등 123건을 적발해 전화정지, 과태료 부과 등행정처분을 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옛 도청 3층)내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된 피해 내용과 단속사항을 분석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검찰·경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 광고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비롯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행위다.
피해 신고는 금감원(☎ 1332) 또는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042-270-3516)로 하면 된다.
서민금융통지원센터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 저소득·저신용층 대상 햇살론 등저리 정책자금 공급, 상환능력에 맞는 채무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적극 도울 예정이다.
시는 이달 말 현재 불법대부 광고 등 123건을 적발해 전화정지, 과태료 부과 등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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