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만 1천개 이상 한류 브랜드 선점당해
특허청은 최근 해외에서 현지인이 우리 기업 상표를 무단선점하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 '상표 해외 무단 선점 주의 및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해외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만 1천개가 넘고, 피해기업도 600여 곳에 달한다.
상표 무단선점은 화장품,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며, 최근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드라마 협찬 기업들의 피해도 계속 보고된다.
해외에서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이 기존의 개인 선점행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업적·전략적 형태로 진화했다.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행위를 숨기는가 하면, 유사상표(결합상표)나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향후 현지 진출예정인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을 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하는 전략을 취한다.
최근에는 무단 선점한 상표를 현지 상표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며, 일부 내국인도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가세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 우리 기업 피해가 예상된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상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 때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려면 진출하려는 국가에 타인이 먼저 선점한 자사 상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글 상표뿐만 아니라 영문, 진출국 현지어 상표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주력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업까지 권리 범위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가 선점당한 경우에는 특허청이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적극적으로 출원·등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상표 출원 비용 지원 외에도,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는 중국 등 각국과 유명상표 리스트 교환, 상표 브로커 정보공유 등 상표 분야 협력을 확대해 해결방법을 모색할것"이라고 밝혔다.
상표 무단선점 피해 신고는 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02-2183-5896)이나코트라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단(☎ 02-3460-3357∼8)으로 하면 된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특허청은 최근 해외에서 현지인이 우리 기업 상표를 무단선점하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 '상표 해외 무단 선점 주의 및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해외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만 1천개가 넘고, 피해기업도 600여 곳에 달한다.
상표 무단선점은 화장품,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며, 최근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드라마 협찬 기업들의 피해도 계속 보고된다.
해외에서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이 기존의 개인 선점행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업적·전략적 형태로 진화했다.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행위를 숨기는가 하면, 유사상표(결합상표)나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향후 현지 진출예정인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을 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하는 전략을 취한다.
최근에는 무단 선점한 상표를 현지 상표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며, 일부 내국인도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가세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 우리 기업 피해가 예상된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상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 때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려면 진출하려는 국가에 타인이 먼저 선점한 자사 상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글 상표뿐만 아니라 영문, 진출국 현지어 상표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주력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업까지 권리 범위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가 선점당한 경우에는 특허청이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적극적으로 출원·등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상표 출원 비용 지원 외에도,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는 중국 등 각국과 유명상표 리스트 교환, 상표 브로커 정보공유 등 상표 분야 협력을 확대해 해결방법을 모색할것"이라고 밝혔다.
상표 무단선점 피해 신고는 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02-2183-5896)이나코트라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단(☎ 02-3460-3357∼8)으로 하면 된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