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교육 250시간·연수 5개월로 단축

입력 2016-06-22 11:13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7월 28일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기간이 당초 발표된 400시간의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에서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된다.

실무수습 관련 면제조항이 모두 사라져 변호사들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수습을 받아야 한다.

특허청은 오는 7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해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예고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해이해관계인들의 이견이 있어 국무조정실의 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 예고된 실무수습의 내용(400시간의 집합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을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연수 기간을 단축한 것은 실무수습이 기존 개업을 위한 연수에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세무사, 관세사 등 타 자격사의 실무수습 기간이 6개월 안팎임을 고려해 변리사 시험 합격 후 자격 취득까지의 기간을최소화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론교육 중 비 이공계 출신 변호사 자격자는 '과학기술의 이해'를,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심판·소송 실무'를 필수적으로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의견과, 입법 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출신과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특허청은밝혔다.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여전히 반발할수도 있지만 면제조항을 없앴다는 점에서 변리사회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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