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차준일(66)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전 사장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 3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 부정채용이 이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언질을 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의도적으로 정정해특정 응시자 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40분 317법정에서 속행된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전 사장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 3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 부정채용이 이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언질을 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의도적으로 정정해특정 응시자 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40분 317법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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