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학연생 산재보상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입력 2016-07-11 15:50  

실험 중에 다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학생연구생(이하 학연생)'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1일 국회 상임위 결산 질의에서 "학연생도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헙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연생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실무를 하는 학생들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의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산재보험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소속 학연생이 한국화학연구원 실험실에서 화합물 폭발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었지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신 의원은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실험실 안전사고를 예방하지도 못하면서, 보험료도 형편없는 수준"이라면서 "청년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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