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 성분 건강 등 공중위생 해칠 염려 있어"
건강 등 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는이유로 '은 이온' 성분이 든 물로 김치를 담는 제조법에 대한 특허가 불허됐다.
A씨는 2013년 7월 '기능성 김치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한 기능성 김치'라는 이름으로 발명 출원을 청구했다.
'은 나노 입자' 또는 '은 이온'을 이용해 김치 발효·숙성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서 유통기간을 늘리고, 발효과정에서 잡균 번성을 제어해 항균 효과가 있는 기능성 김치를 발명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4년 9월 "'은'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은피증'과 같은 피부변색증, 면역기능 이상, 신경조직 병변 등 유해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심결했다.
지난해 특허심판원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A씨는 이 사안을 특허법원으로 가져갔다.
A씨는 "'은' 자체를 원료로 하는 김치에 관한 게 아니라 '은 이온' 성분이 들어있는 '은수'를 이용한 김치에 관한 것"이라며 "'은'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은 이온'의 함량 자체가극히 미미해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이정석)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고보는 게 옳다'며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을 취소하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 이온'도 은과 마찬가지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며 "은피증은 이온화된 '은 이온'이 인체 내에서 금속 은으로 환원되고, 환원된 금속 은이 인체 내 침착돼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은 이온은 금속 은과 화학적 산화 상태만 다를 뿐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김치는 전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주요 식품으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객관적인 입증 자료 또는 실험성적 증명서 등에 의해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건강 등 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는이유로 '은 이온' 성분이 든 물로 김치를 담는 제조법에 대한 특허가 불허됐다.
A씨는 2013년 7월 '기능성 김치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한 기능성 김치'라는 이름으로 발명 출원을 청구했다.
'은 나노 입자' 또는 '은 이온'을 이용해 김치 발효·숙성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서 유통기간을 늘리고, 발효과정에서 잡균 번성을 제어해 항균 효과가 있는 기능성 김치를 발명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4년 9월 "'은'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은피증'과 같은 피부변색증, 면역기능 이상, 신경조직 병변 등 유해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심결했다.
지난해 특허심판원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A씨는 이 사안을 특허법원으로 가져갔다.
A씨는 "'은' 자체를 원료로 하는 김치에 관한 게 아니라 '은 이온' 성분이 들어있는 '은수'를 이용한 김치에 관한 것"이라며 "'은'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은 이온'의 함량 자체가극히 미미해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이정석)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고보는 게 옳다'며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을 취소하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 이온'도 은과 마찬가지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며 "은피증은 이온화된 '은 이온'이 인체 내에서 금속 은으로 환원되고, 환원된 금속 은이 인체 내 침착돼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은 이온은 금속 은과 화학적 산화 상태만 다를 뿐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김치는 전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주요 식품으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객관적인 입증 자료 또는 실험성적 증명서 등에 의해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