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근절되나…의심출원 건수 크게 줄어

입력 2016-08-24 06:00  

2014년 월평균 524건에서 작년 29건으로 급감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선점한 뒤 타인에게 팔거나 사용료를 요구할 목적으로 출원하는 '상표브로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허청의 강력한 규제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브로커 의심 신고 접수 건수는 2014년 70건에서 지난해 45건, 올해는 6월 말 현재 20건으로 크게 줄었다.

특허청의 상표브로커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의 신규출원 건수도 2011년 2천87건,2012년 3천523건, 2013년 7천264건으로 계속 늘다가 2014년 6천293건으로 추세가 꺾인 뒤 지난해 348건, 올해 상반기 141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들이 출원한 상표의 등록 건수도 2011년 237건에서 2012년 208건, 2013년 200건, 2014년 140건, 지난해 76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특허청이 관리 중인 상표브로커는 모두 41명이며, 이들의 전체 출원 건수는 2만1천588건으로 1인당 평균 526건에 달한다.

지난해 상표브로커 신규출원은 월평균 29건으로 2014년 월평균 524건의 18분의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상표브로커란 유명상표를 모방하거나 타인의 상표를 선점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뒤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인이나 신규 창업인이 많았다.

특허청은 기승을 부리는 상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대적인 규제를 해 왔다.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해 심사시스템에 명단을 기재한 뒤이들이 출원하면 엄격하게 심사하고,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상표는 심사관직권조사나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상표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 등록해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행위를 막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2013년에 상표법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특허청 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표브로커들의 출원·등 행태를 유형화한 뒤, 상표브로커가 자동으로 기재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상표브로커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를 선점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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