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안 하는 상표 등록취소 누구나 청구 가능

입력 2016-08-31 12:00  

특허청, 상표법 전면 개정…9월 1일 시행

상표법상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인 '서비스표'가상표로 일원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할 수 있게된다.

특허청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체계가 복잡했지만, 개정법은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해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했다.

등록돼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현재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확대했다.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하도록 하는 등불사용 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표권이 소멸한 뒤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규정도 삭제된다.

이 규정에 따라 거절을 받은 출원인이 새로 출원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절약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고자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사람의 제출서류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 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전부 개정 상표법은 1990년 전부 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현실에 맞는 상표제도의 선순환으로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오는 9월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년 상표제도 정책동향 설명회'를 연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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