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부분은 '웹하드에서 동영상 주고받기'

입력 2016-09-22 10:20  

조승래 "온라인 불법 복제물 삭제요청 건수 계속 증가"

온라인 불법 복제물 삭제요청 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대로 퍼 나른 콘텐츠 대부분은 영상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받은자료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보호센터로 삭제를 요청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건수는 지난해 239만4천879건이다.

2012년 91만 9천812건에 비해 2.6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이미 137만건을 넘어섰다.

삭제요청을 받은 불법 복제물 콘텐츠는 동영상이 압도적으로 많다. 비율만 놓고보면 2012∼2015년 모두 80%를 넘었고, 올해는 93%에 육박한다.

저작권 침해 외국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건수도 증가세다. 2013년 13건에서 지난달 현재 172건으로, 13배 이상 폭증했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한 사례는 2013년 17만867점에서 2014년 29만6천360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년(26만4천982점)과 올해(8월 말 기준 15만8천376점)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시정 권고를 받은 유형을 보면 웹하드가 올해에만 지난달까지 13만7천85건으로,지난해 13만7천466건에 근접했다.

2013∼2014년 4만여건에 비하면 웹하드를 통한 '불법 복제판' 규모가 3배 이상늘어난 셈이다.

포털·커뮤니티는 2013∼2015년 사이에 20만건까지 올랐다가 올해에는 2만여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개인 간 행위(P2P)는 지난해부터 아예 없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의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송치 현황은 지난해 1천91건으로, 2014년 2천137건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도 308건 정도여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이달 말 새롭게 출범하는데, 일각에선 기존기관 기능을 단순 통합하는 수준으로 그칠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 안착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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