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19명 직위해제
철도파업이 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119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부산교통공사가 파업 첫날 노조 간부와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노조원 848명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코레일도 강경대응 기조여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조합원들의 무더기 징계와 형사처벌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까지 직위해제된 인원은 모두 119명으로 철도노조 핵심간부 23명과 각 지회 지부장급들이다.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천명이 직위 해제된 2013년 12월 철도파업 당시와 같은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파업 첫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전날 홍 사장 명의로 파업 참여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서한을 보내는방식으로 2차 복귀명령을 내렸다.
과거 철도파업에서도 조합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잇따랐다.
2013년 파업 당시 코레일은 파업 돌입 첫날인 12월 9일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전국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첫날 파업참가자 4천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8천여명의 파업참가 조합원을 직위해제했다.
과거 파업 당시에도 노조 집행부와 파업참가자 상당수에 대해 징계와 형사처벌이 뒤따랐다.
1988년 7월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파업 당시에는 주동자 3명만이 파면되고 형사처벌받는 데 그쳤지만 이후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점점 늘어 2003년 6월 28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파업 때는 510명이 징계위에 넘겨져 46명은 파면 또는 해임됐다.
단순 가담자 8천138명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2009년 11월 26일부터 9일간의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199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재판과정에서 2009년 벌어진 4차례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대전지방본부장 등 22명이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지만,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대부분은처벌을 피하지 못했으며 실형이 선고된 일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은 가급적 평조합원에 대한 무더기 직위해제는 피하려는 모습이다.
2013년 파업 당시 참여자 대부분을 직위해제했지만 파업 장기화를 막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을 압박하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파업에 참여했다가 직위해제된 뒤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을 곧바로 업무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참여자 모두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경험으로 미뤄 단순 가담자들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업 장기화로 국민불편이 극심해지지 않는 한 추가 직위해제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철도파업이 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119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부산교통공사가 파업 첫날 노조 간부와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노조원 848명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코레일도 강경대응 기조여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조합원들의 무더기 징계와 형사처벌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까지 직위해제된 인원은 모두 119명으로 철도노조 핵심간부 23명과 각 지회 지부장급들이다.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천명이 직위 해제된 2013년 12월 철도파업 당시와 같은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파업 첫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전날 홍 사장 명의로 파업 참여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서한을 보내는방식으로 2차 복귀명령을 내렸다.
과거 철도파업에서도 조합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잇따랐다.
2013년 파업 당시 코레일은 파업 돌입 첫날인 12월 9일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전국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첫날 파업참가자 4천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8천여명의 파업참가 조합원을 직위해제했다.
과거 파업 당시에도 노조 집행부와 파업참가자 상당수에 대해 징계와 형사처벌이 뒤따랐다.
1988년 7월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파업 당시에는 주동자 3명만이 파면되고 형사처벌받는 데 그쳤지만 이후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점점 늘어 2003년 6월 28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파업 때는 510명이 징계위에 넘겨져 46명은 파면 또는 해임됐다.
단순 가담자 8천138명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2009년 11월 26일부터 9일간의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199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재판과정에서 2009년 벌어진 4차례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대전지방본부장 등 22명이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지만,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대부분은처벌을 피하지 못했으며 실형이 선고된 일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은 가급적 평조합원에 대한 무더기 직위해제는 피하려는 모습이다.
2013년 파업 당시 참여자 대부분을 직위해제했지만 파업 장기화를 막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을 압박하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파업에 참여했다가 직위해제된 뒤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을 곧바로 업무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참여자 모두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경험으로 미뤄 단순 가담자들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업 장기화로 국민불편이 극심해지지 않는 한 추가 직위해제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