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미래부 세종시로 이전'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6-10-03 15:28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로의 4단계 부처 이전이마무리된 가운데, 유일하게 과천 정부청사에 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추진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계획을 관보에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따라 미래부는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임에도, 계획이세워지지 않아 몇년째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안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미래부 이전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미래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은 미래부가 주관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거점지구인데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미래부가 위치할 최적의 입지"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항간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대전·충청지역 선물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정치적 셈법'이나 다른 '목적'이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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