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5인 합의체 구술심리' 첫 개최

입력 2016-11-15 11:20  

다수의 당사자 이용 가능 특허심판원 대심판정 문 열어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5일 5인 심판관 합의체와다수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마련하고 첫 5인 합의체 구술심리를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특허심판원은 대전에 있는 4개의 심판정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공간이 좁아 사회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 여러 심판부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5인 합의체가 지정되더라도 서면심리만 할 뿐 구술심리를 할수 없었다.

지난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와 특허심판이 연계되면서 5인 합의체에의한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특허 한 건에 대해 여러 명이 다수의 심판(평균 10개)을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간부족으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서 구술심리를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정부대전청사 2동 18층에 5명의 심판관 합의체, 8명의당사자, 45명 내외 참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지난달 완공했다.

이날 문을 연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는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도 함께 구축돼 수도권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심판 당사자, 대리인들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날로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의 시대에 기업들이 특허분쟁을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심판의 품질과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5인 합의체 구술심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5인 합의체 구술심리 사건은 기계, 화학 융복합기술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기계, 화학 전공 심판관 5인이 참여했다.

양측 당사자들은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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