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제도 개선…청렴성 검증 강화

입력 2016-11-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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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제공해 적발된 업체 부정당제재 추진

조달청은 최근 서울경찰청의 수사에서 드러난조달청 기술평가위원에 대한 업체의 금품 및 골프 접대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평가위원과 제공업체를 강력히 제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경봉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사업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경찰은 향응 수수자 51명과 평가위원 선정 사실 사전 유출자 5명 등 79명 명단을 조달청에 통보했다.

조달청은 통보받은 평가위원 79명을 지난 18일 평가위원 풀에서 즉시 제외했고,㈜경봉은 검찰의 기소 추이를 보아가며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평가위원 등록 신청 때 범죄경력 조회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받아 대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교섭 시기를 평가 2일 전에서 평가 전일로 변경하고 일정 금액 이상국책사업은 합숙평가로 진행해 평가위원과 업체의 접촉기회를 줄인다.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범죄경력, 소속 기관의 징계 이력, 소속기관장의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렴성과 도덕성이 검증된 경우만 재등록하는 등 일반평가위원 전원의 자격요건 등을 재검증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업체와 평가위원 간 유착 의혹이 많은 일반평가위원 풀을 축소하고 전문평가위원 풀을 확대한다.

업체가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접촉, 허위서류 제출 등 부당한방법으로 낙찰받으려고 한 경우 일정 기간 평가점수를 감점하는 방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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