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소비자 권익증진' 2년 연속 기관 표창

입력 2016-12-02 15:54  

대전시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열린 제2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장 기관 표창을 받았다.

대전시는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또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시지부 배현숙 지부장과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박영숙 모니터 요원이 소비자 권익보호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개인표창을받았다.

대전시에는 방문판매업 907개, 전화권유 판매업 180개, 다단계 판매업 2개, 후원 방문판매업 9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 9개 등 총 1천194개의 특수거래분야 업체가등록돼 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2일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내부 공모를 거쳐 받은 25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해 9건이 본선에 진출, 이날 발표에서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동구청 오우택 주무관이 발표한 '도로점용 권리 의무 승계 절차 개선', 중구 송정아 주무관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주민센터 확대 시행'이 각각 뽑혔다.

우수사례로는 ㈜헬리코리아 완충녹지 활용 건의 해결과 한신S메카(아파트형 공장) 진출입로 변경, 중소기업지원단 운영 사례가 선정됐다.

시는 해당 공무원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대전시장상을 각각 수여하고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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