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KBS 한류 지재권 보호 MOU 체결

입력 2016-12-14 12:00  

한류 사업 다각화 위한 지재권 보호 컨설팅 제공

특허청이 KBS와 협력해 한류 콘텐츠 기획단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허청은 15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KBS와 한류 콘텐츠 및 해외 지재권 보호에관한 협약(MOU)을 맺는다고 14일 밝혔다.

MOU는 한류 드라마의 성공으로 저작권에 기반을 둔 해외 판권 수익은 많이 증가했지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보호가 미흡해 이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였던 '대장금'은 일본, 중국 등 87개국에 118억 원 규모로수출됐지만, 상표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면서 수익 사업에 어려움을겪었다.

빙수 브랜드 '설빙'은 드라마 '피노키오'에 노출돼 인기를 끌었지만, 해외에서50여 건의 동일·유사 상표가 선등록되고 짝퉁 업체가 난립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두 기관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을 극대화하기위해 콘텐츠 기획단계부터 지재권을 사전 보호하기 위한 협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류 드라마가 방영되기 이전의 기획단계에서 드라마 상표권, 간접광고(PPL) 상품의 상표·디자인권 등 지재권을 미리 확보해 부가 수익 창출을 촉진하고, 분쟁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PPL 참여 중소기업, 드라마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지재권 보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 중인 드라마 중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큰 드라마를 선정해 지재권 보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재권 확보 전략뿐만 아니라 라이센싱 계약, 수익 사업화와 수출 등 지재권 활용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재권 보호를 주제로 하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중요한 지재권 보호 이슈가보도되도록 하는 등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협력도 하기로 했다.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교육도 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한류 드라마 사업은 판권 매출뿐만 아니라, PPL 제품 판매,캐릭터·음반 사업 등 IP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 사업이 가능하며 여기서 훨씬 큰 수익이 창출된다"며 "KBS와 협력해 한류 콘텐츠 사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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