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관 전 협업 품질검사 성과"
산림청은 4일 관세청과 협업해 수입산 불법·불량 목재 펠릿 7천808t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재 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 연료다.
두 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 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총 25건, 7천808t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 펠릿 11건 1천421t의 반입을 차단했다.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표시한14건 6천387t도 적발했다.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품질 차이가 크고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산림청은 불법·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Bio-SRF)와 펠릿의 품목번호가같아 수입신고 때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 목재 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표준품명코드 도입) 등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표시는 제대로 돼 있는지를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
목재 펠릿을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산림청은 4일 관세청과 협업해 수입산 불법·불량 목재 펠릿 7천808t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재 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 연료다.
두 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 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총 25건, 7천808t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 펠릿 11건 1천421t의 반입을 차단했다.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표시한14건 6천387t도 적발했다.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품질 차이가 크고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산림청은 불법·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Bio-SRF)와 펠릿의 품목번호가같아 수입신고 때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 목재 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표준품명코드 도입) 등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표시는 제대로 돼 있는지를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
목재 펠릿을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