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제시한 중재안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 효력을 유지해 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르면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은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르면 오는 7일까지 주주협의회 결의를 거쳐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은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현대그룹이 본안 소송 등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현대상선 지분 제3자 매각과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중재안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현대그룹과 MOU가 유지되더라도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매각을 재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채권단은 법원에 이의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거나 현대그룹과 매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본계약 단계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 효력을 유지해 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르면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은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르면 오는 7일까지 주주협의회 결의를 거쳐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은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현대그룹이 본안 소송 등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현대상선 지분 제3자 매각과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중재안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현대그룹과 MOU가 유지되더라도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매각을 재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채권단은 법원에 이의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거나 현대그룹과 매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본계약 단계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