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9만8천명에 양육수당 지원

입력 2011-0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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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연령을 종전 만 2세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4만2천명은 월 20만원, 12∼24개월의 영아 3만3천명은 월 15만원, 24∼36개월의 유아 2만3천명은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이 모두 9만8천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국비 89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천87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12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인 중산층까지 늘리기로 할 경우 대상 인원과 예산이 2012년에는 42만7천명, 8천194억원으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신규로 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 산출을 통해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이 되는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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