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혜택을 3년간 더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국가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 대규모 기업보다 중소 규모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은 300명 이하, 그 외의 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100명 이하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이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까지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이었지만 근로자수가 늘어 올해부터 중견(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각종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