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중소 조합원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수령하는 공공기관의 선급금 중 10억원에 대해 공동관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란 건설사가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금액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조합과 건설사가 일정 공사 기성율이 될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것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조합의 리스크 증가에 비해 조합원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중소조합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란 건설사가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금액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조합과 건설사가 일정 공사 기성율이 될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것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조합의 리스크 증가에 비해 조합원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중소조합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