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항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년째 한국과 몽골 국적의 항공사 한 곳씩이 단독 취항하고 있는 이 노선에 관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해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1990년 양국 정부의 합의로 개설된 이 노선의 이용객이 급증하자, 2005년부터 매년 한 나라의 복수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도록 증편을 추진했지만, 몽골 정부의 반대로 현재까지도 복수운항체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0월 양국간 회담 결렬 이후 항공당국에 회담이 결렬된 이유와 배경, 이 노선에서 판매되는 항공사의 항공료, 운항횟수 등에 대해 자세히 문의했으며 비싼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데에 항공사의 담합이 배경으로 작용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우선 현재 이 노선의 항공료가 비슷한 거리의 다른 노선보다 최소 30% 이상 더 비싼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비수기에는 60만원대에 항공료를 판매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80만~9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공료는 항공사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시운임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이 노선의 성수기 요금은 거의 공시운임에 가깝다.
또 두 항공사가 현재 주 6회씩 운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수기인 6~9월 몽골항공이 임시편을 대거 투입하는데에도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이 기간 대한항공은 탑승률이 80%를 웃도는데에도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0여편의 임시편을 띄운 반면, 몽골항공은 무려 50~60회의 임시편을 띄웠다.
항공당국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편을 승인했지만, 이 같은 임시편 대거 투입은 변칙적인 운항이라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한항공(290여석)보다 작은 비행기를 운항하는 몽골항공(160여석)에게 성수기 임시편 투입을 통해 공급석을 보전해 주도록 사전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연말 대한항공에 대해 1차 조사를 나갔으며, 최소한 이 같은 ''사전 협의''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는 한편, 수집한 정황들이 공정거래법상에 위반되는지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한 공정위 관계자는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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