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제 추진

입력 2011-02-01 11:11   수정 2011-0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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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출산휴가를 3일 동안 유급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간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이 폐지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 조항이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5 가족행복 더하기''를 확정했다.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두 번째로 정부가 수립한 중ㆍ장기 가족 관련 대책으로, 크게 5대 영역, 11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 28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배우자의 출산간호 휴가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하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돼 남성들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도입 사업장을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사업장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휴직ㆍ휴가 제도 강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가정내 ''아버지 소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 정부가 연계해주는 ''돌보미''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한편, 지역사회내 돌봄 관련 자원과 서비스, 정보 등을 수집해 작성한 ''지역돌봄지도''를 배포할 방침이다.

또 일ㆍ가정 양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한국형 ''일ㆍ가정 양립 지수''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된 업체의 중개에 의한 국제결혼에 대해서만 결혼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강화해 요양시설 전담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해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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