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별 창고가 들어선 지역이 중소 규모의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돼 진입도로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거나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은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돼 진입도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등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난개발 되는 창고 시설을 집단으로 조성,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면 징역.벌금을 함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징역.벌금이 폐지된다.